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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내용 >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교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소유자

공유물분할 전

공유물분할 후

초과지분

물   건

소유지분

물   건

소유지분

A,B,C,D,E,F,G,H,I

9/36(각 1/4씩)

A,B,C

12/36

3/36

A,B,C,D,E,F,G,H,I

9/36(각 1/4씩)

D,E

8/36

-

A,B,C,D,E,F,G,H,I

9/36(각 1/4씩)

F,G

8/36

-

A,B,C,D,E,F,G,H,I

9/36(각 1/4씩)

H,I

8/36

-



< 회신내용 >
행정안전부-783(2008.05.08)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같은 항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등기를 받은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甲,乙,丙,丁이 AㆍBㆍCㆍDㆍEㆍFㆍG ㆍHㆍI호의 건축물을 각 4분지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A,B,C호는 甲의 소유로 하고, D,E호는 乙의 소유로, F,G호는 丙소유, H,I호는 丁으로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甲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보다 지분이 증가되었으므로 당초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법제131조 제1항 제5호(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보아 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乙,丙,丁은 초과지분이 없으므로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에 법제131조 제1항 제5호(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
1444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체국에 파견한 직원이 수령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3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2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물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441 발전소 경제구역내 건설현장의 사무실 또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본관건물, 홍보전시관, 자재창고 등을 원자력 발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40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1439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38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판단
1437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판단
1436 서민 생계용, 소규모 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배기량만 같다고 하여 그랜저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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